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22740 (2007.12.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2007.10.12)]
1. 제1심 판결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098,0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의 2003. 9. 12. 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세 액 계 산 표 (단위:원) 구분 신고세액 이 사건 처분 세액 정당세액 당기순이익 50,416,297 소득금액조정 익금산입 41,791,370 1,777,686,498 1) 1,777,686,498 손금산입 965,089,954 2) 1,570,731,648 3) 과세표준 92,207,667 812,596,544 206,954,850 세율 15% 27% 275 산출세액 13,831,150 207,401,066 43,877,809 가산세액 165,687 46,238,902 6,334,936 총결정세액 13,996,837 253,639,968 50,212,745 기납부세액 13,996,837 13,996,837 13,996,837 차감고지세액 239,643,130 36,215,908 1) 신고당시 익금산입액 41,791,370원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78,086,480원 +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57,808,648원. 2) 분양대행수수료 807,281,306원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57,806,648원. 3) 분양대행수수료 1,412,923,000원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57,808,648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