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22597 (2008.01.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242 (2007.10.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4행의 “■■■ 등의”를 “■■■ 등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177 (2007.0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전치절차 등의 소송요건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원고는 2006. 3.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2006. 9. 22.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 12. 27. 당시에는 전치절차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끝. 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대표사원인 ▽▽▽은 2004. 8. 18. ○○○과 △△△에게 경영권을 양도 하였고, ○○○과 △△△이 2004. 8. 18.경부터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⑵ ○○○과 △△△이 원고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원고의 거래업체수와 매출액이 급격히 늘었고, 과세기간별 매출거래처수와 매출거래액 내역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거래처 수 373 395 480 931 1,006 1,291 거래처수 신장률 (2004. 2기 예정 기준)
• - 100% 194% 209% 269% 매출액 718 709 695 2,036 3,067 5,770 매출액 신장률 (2004. 2기 예정 기준)
• - 100% 293% 441% 830% ⑶ 원고의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연도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2005년 1기 8,837,000,000 8,652,000,000 18,000,000 2.0% 2004년 4,158,000,000 4,023,000,000 14,000,000 3.2% 2003년 3,494,000,000 3,224,000,000 27,000,000 7.75% ⑷ ○○지방국세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단기간 내에 원고의 거래업체수와 매출이 늘어난 것은 원고가 지입차주와 거래하는 등 주류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5. 9. 28.부터 2005.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주류의 매입 ․ 매출거래에 관한 상황을 컴퓨터상의 전산장부 프로그램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도 급여대장 및 직원명부, 비용노트, 법인통장, 사원별 채권현황 등 영업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⑸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비용노트 등을 토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등을 지입차주로 보았고, 원고의 전산장부상 원고가 ○○○ 등에게 주류를 공급한 거래내역등 아래표 기재와 같다. 성명 2004년 2기 2005년 1기 합계
○○○ 354,460,966 148,238,946 502,699,912 △△△ 274,302,900 427,178,471 701,481,371
□□□ 95,843,678 173,649,627 269,493,305 ▽▽▽ 88,379,362 192,709,879 281,089,241 ◎◎◎ 66,604,139 156,896,530 223,500,669 ◇◇◇ 23,195,812 1,043,255,369 1,066,451,181 합계 902,786,857 2,141,928,822 3,044,715,679 총 매출금액 2,729,000,000 8,837,000,000 비율 33.1% 24.2% ⑹ 원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주류도매업체에서 일하던 ○○○ 등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면서 ○○○ 등의 기존 거래 업체를 권리금 등을 주고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서 외상미수금, 기자재 인수인계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⑺ 원고의 부사장인 △△△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으면서 2005. 10. 6. ▽▽▽, △△△, □□□은 지입차주하고 진술하였고(을 2호증의 2), 2005. 10. 19. ○○○ 등은 지입차주이며, ○○○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을 3호증의 1), 2005. 10. 27. 원고가 ○○○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거래내역은 위 ⑸항 기재표와 같다는 내용의 확인을 해 주었다. ⑻ 원고의 사원명부에는 △△△는 2005. 5. 27., ▽▽▽는 2005. 5. 26., □□□은 2005. 6. 18., ◎◎◎는 2005. 6. 7., ◇◇◇은 2005. 1. 3.에 각 입사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⑼ ○○○ 등이 원고회사에서 영업에 종사한 시기와 ○○○가 영업을 그만둔 시기에 대한 ○○○ 등과 원고의 진술내용과 전산장부상 매출시작일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구분 영업시작시기(종료시기) 전산장부상 매출시작일 비고
○○○등 진술 원고 주장
○○○
2004. 8월 (2005. 1월)
2004. 10월 (2004. 12월)
2004. 7. 2. △△△ 진술의 종료 시기는
2005. 3월임. ▽▽▽
2004. 10월
2005. 2월
2004. 10. 1. 계속 영업
□□□ 2004. 10월 2005. 4월 2004. 10. 1. 계속 영업 △△△ 2004. 7월 2005. 2월 2004. 7. 6. 계속 영업 ◇◇◇ 2004. 10월 2004. 10월 2004. 10. 11. 계속 영업 ◎◎◎ 2004. 10월 2005. 3월 2004. 10. 1. 계속 영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10호증의 각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이 1,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9,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원고는 ○○○ 등이 원고의 영업사원이지 지입차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관리 등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은 ○○지방국세청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할 때 ○○○ 등이 지입차주라고 진술한 점, ②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원고의 비용노트 등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 ③ 원고의 부사장인 △△△ 또한 ○○○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3호증의 1), ○○○, △△△이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단기간내에(2004년도 2기와 2005년도 1기) 거래업체수가 2배 이상, 매출액은 8배 이상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점, ⑤ 부가가치세 납부율은 2003년도에 7.7%, 2004년도에 3.2%, 2005년도 1기에 2.0%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주류도매업체의 부가율보다 많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등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아닌 지입차주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는 ○○○는 2004. 10.경에 입사하여 2004. 12.경에 그만두었고, △△△는 2005. 2.경에, □□□은 2005. 4. 경에, ▽▽▽는 2005. 2.경에, ◎◎◎는 2005. 3.경에, ◇◇◇은 2004. 10. 경에 각 입사하였으므로 △△△,□□□, ▽▽▽, ◎◎◎의 경우에는 2004년도 2기분에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 등에게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나누어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 등이 주류를 공급한 거래업체들 모두가 ○○○ 등의 거래처가 아닌데도 그 모두를 ○○○ 등의 거래처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의 전산장부상 원고가 주장하는 입사일자 이전에 이미 거래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 등의 진술한 입사일자와 전산장부상의 매출시작일은 비슷한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입사일자와는 다르며, 원고의 부사장인 △△△이 ○○○ 등과 거래한 내역이 위에서 본 거래내역과 일치한다고 확인하였고,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가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의 전산장부상 ○○○ 등과 거래한 업체와 원고 사이에 2004년 1기에 거래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