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2566 선고일 2007.12.10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