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