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 저촉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2542 선고일 2008.01.14

기 확정된 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하여 제기된 이 소는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