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2139 선고일 2007.12.27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2007.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부가가치세 1기분 15,784,870원 2기분 13,68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3면 다,항의 인정근거에서 “을5호증()”을 삭제하고, “을13 내지 15호증, 을19호증의 1 내지 7, 을20호증의 1 내지 6”을 추가한다.
  • 나. 제3면 위에서 12번째 줄의 “원고와 김00은 2001. 1.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을5호증)를 작성하였다.”를 “원고와 김00은 1997.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을14호증)를 작성한 이래 계속하여 위 거래약정서에 따라 거래 하여 왔다.”로 고쳐 쓴다.
  • 다. 제4면 위에서 2번째 줄에 “(마) 부가세는 김00과 원고가 반반씩 부담한다.”를 추가한다.
  • 라. 제5면 (다)항 다음에 “(라)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청에 제기한 위 퇴직금 관련 진정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청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00식품에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를 추가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64 (2006.1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부가가치세 1기분 15,784,870원 및 2기분 13,68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4호증의 1내지 3, 을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9.경 ○○시 ○○리 568-3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 및 곡물류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의 업체(○○○은 2001. 11.경 ○○○○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 운영한 업체를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1년에 사업자등록 없이 ○○○○의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하고 같은 업체로부터 그 수수료 188,763,193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 2.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서 장부상 원고의 2001년 급여로 책정된 13,000,000원을 뺀 나머지 175,763,193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5. 5. 13. 원고에게 같은 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1기분 15,784,870원, 2기분 13,681,63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 종업원 내지 관리소장으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만을 제공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2 내지 4, 6호증, 갑7호증의 1내지 4, 갑8, 9호증, 갑14호증의 1, 2, 을 5호증(원고는, 이 문서의 원고 작성명의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을 7호증의 1내지 28,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7. 9.경부터 2003. 8.경까지 ○○○○ ○○사무소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롯데백화점, ○○○○백화점, ○○○○쇼핑 등에서 ○○○○의 곡물 등을 판매하였다.

(2) 원고와 ○○○은 2001. 1.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을5호증)를 작성하였다. (가) ○○○은 원고에게 ○○○○에서 제조하는 상품을 판매가의 50% 상당액으로 공급하고 백화점수수료(20%-30%)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마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원고에게 지불하는 기본마진 외에 더 발생되는 효율이 있더라도 5%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나) ○○○은 원고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되, 1차 도착시까지의 운송비는 ○○○이 부담한다. 다만, 반품시의 운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 매장판매직원은 원고가 채용하며 직원봉급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 기타 판매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가) 원고는 2000. 11. 1.부터 2003. 10. 1.까지 ○○○○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2001. 12. 1.부터 2003. 9. 29.까지 같은 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각 기입하여 그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은 2001. 12. 1.부터 2003. 9. 30.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4) ○○○○의 2001년도 위탁관리매장 부가가치세 정산내역(갑7호증의 1내지 4)과 소득세 부담액 내역서(갑8호증)에는, 원고와 ○○○○이 매장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가) 원고는 2003. 9.경 ○○지방노동청에 ○○○○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나) 위 진정사건에 관해, ○○○이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03. 10. 27.자 확인서(갑14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는 1997. 9. 1.부터 2003. 8. 31.까지 ○○○○ ○○롯데백화점 지하 1층(식품부) 선식 코너의 중간관리를 했던 사람으로, ○○○○과의 거래약정에 의하여 판매가의 50%를 약정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거래하였다.

2. 원고가 받은 판매가의 50%는 백화점 수수료, 판매사원급여 및 급여관련비용, 부가가치세 발생분의 50%, 기타 판매행위에 따른 제반비용, 원고의 판매이익을 포함한 금액이다.

3. 원고는 순수한 개인사업자로서 판매사원의 채용 및 해고, 급여지급 및 퇴직금지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원고 본인이 행사하도록 약정하였으며, 개인소득에 따른 소득세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또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의 지시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하였다. (다) 또 ○○○의 2003. 10. 31.자 확인서(2차)(갑14호증의 2)에는, 원고의 개인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및 의료보험증 발급사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개인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1997. 7.부터 2001. 11.까지는 ○○○○이, 2001. 12.부터 2003. 8.까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였다.

2. 세무상 개인소득신고액수가 과다하여 매월 전체 개인소득액 중 일부를 임의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고 세무신고를 위해 서류로만 정리하였으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6) ○○○○ 관리이사 ○○○은 2004. 9. 22.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에게, 백화점과 거래시 중간관리인(위탁판매업체)들과 위탁판매 거래약정서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고 2001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장부상 비용 계상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4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2조 제1항은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1년경 ○○○○의 ○○사업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쓰긴 하였으나 ○○○○의 곡물 등을 판매함에 있어 근무시간등에 구애됨이 없이 위 업체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 원고의 계산으로 매장판매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부대비용을 원고 스스로 부담하고 태광식품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은 근로관계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지방노동청에, 원고는 순수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관계 서류상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도 세무신고를 위해 서류로만 정리한 것이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갑14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부담한 점 등 매장에서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태광식품과 2분의 1씩 부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업체와는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위 업체의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