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매출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행위에 의한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함.
사실상 매출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약식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행위에 의한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 패소 판결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10 (2007.09.14) 판시사항】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9.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02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2004. 1. 30. 80,000,000 8,000,000 원고
○○ 개발 장비대
2004. 2. 28. 50,000,000 5,000,000 2004.3. 30. 48,000,000 4,800,000 합계 178,000,000 17,800,000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대표자 과세표준(원) 매출세액및 납부세액(원) 신고인 원고 송
○○ 178,000,000 17,800,000 원고 대표이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는 ○○개발의 대표이사 유○○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원고는 2004.1.1.부터 2004.6.30.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과세관청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고행위에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하자가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결국 징수처분까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663판결).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9호증의 3,7,8,9, 갑13,14,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3.5.21. ○○개발과 사이에, 원고는장비를 투입하여 ○○개발이 토석채취허가권을 가지는 ○○시 ○○동 산 000-0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개발에 계약이행보증금 4억5천만원을 지급하며, ○○개발은 원고가 채취한 토석을 납품업체에 공급한 후 원고에게 약정한 토석채취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합계 3억5,2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03.7.10.경부터 토석채취 작업을 하였으나 2003.11.말경 토석채취 작업이 중단된 사실(그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이 납품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개발은, 원고가 계약 후 이 사건 석산의 표피작업만 하였을 뿐 현장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가 2003.12.17. 장비업자인 송○○가 입회한 가운데 ○○개발과 사이에, 원고는 위 계약상의 토석채취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이미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포기하고, 송○○에게 위 관리를 위임하며, ○○개발은 장비대금등을 모두 책임지고(원고의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서 2003.11.말경 미지급한 장비대금이 약 2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적이 있음), ○○개발과 송○○는 원고에게 이후 반출하는 토석에 대해 약정한 금액만큼씩 보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④ 유○○이 2004.7.23.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04.7.26.경 이 사건 신고서를 각 임의로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⑤ 한편 ○○개발은 2004.7.2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합계 1,78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04.10.6. 이후인 2004.11.2.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⑥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이 2005.2.4.경 유○○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고, 유○○은 2005.7.11.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5.8.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는 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유○○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 화약대금 등을 ○○개발이 대신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실에 부합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발이 원고를 대신하여 장비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원고가 토석채취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후인 점에서 원고가 당시까지도 장비대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로서는 자신이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장비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장비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 장비업자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장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유○○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신고서는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유○○이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위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 또한 위법하고, 이와 같이 분세 부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561 (2005.12.21) 판시사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2004. 1. 30. 80,000,000 8,000,000 원고 주식회사
○○ 개발 (이하
○○ 개발이라고 만한다) 장비대
2004. 2. 28. 50,000,000 5,000,000 2004.3. 30. 48,000,000 4,800,000 합계 178,000,000 17,800,000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대표자 과세표준(원) 매출세액및 납부세액(원) 신고인 원고 송
○○ 178,000,000 17,800,000 원고 대표이사
- 다. 한편 ○○개발은 2004.7.2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합계 17,8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4.11.2.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 라. 송○○은 2005.2.4.경 유○○(2003.11.25.부터 2004.6.11.까지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고, 위 ○○지청은 2005.7.6. 유○○이 2004.7.23.경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고, 같은 달 26.경 위 인감을 날인하여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순천세무서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하여 유○○을 ○○지방법원 ○○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하였으며, 위 ○○지원은 2005.7.11. 유○○에 대하여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2005고약7869호)을 발령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 작성명의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원고가 휴업에 들어간 2004.3.31. 이전인 사실, ○○개발이 2004.7.23.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합계 17,8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고, 원고의 ○○개발에 대한 매출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4.1.30.에 80,000,000원, 2004.2.28.에 50,000,000원, 2004.3.30.에 48,000,000원, 합계 178,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며, ○○개발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개발이 이 사건 처분후인 2004.11.2. 위 매입세액 17,8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유○○이 2005.7.11. 위 2005고약7869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