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함
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551 (2007.09.19)]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71,093,230원,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191,400원, 근로소득세 24,200원,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4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9행 ‘2000.6.29.’을 ‘2000.6.15.’로 변경하고, 2면 11행 ‘피고는’ 다음에 ‘2000.6.29.’을, 3면 11행 ‘위법하다.’ 다음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다른 공동사업 명의자인 신 OO이 일부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를 각 추가하며, 3면 하 8행 ‘333.806.000원을’을 ‘333,086,000원을’로, 4면 하 2행 ‘1998.8.31.’을 ‘1998.8.15.’로 각 변경하고, 5면 5행 ‘기재,’ 다음에 ‘당심 중인 박 OO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5면 8~9행 ‘갑 제36호증의 8 의 각 기재, 증인 박 OO, 김 OO의 각 증언’을 ‘갑 제36호증의 8, 갑 제50호증, 갑 제51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 OO, 김 OO의 각 증언, 당심 증인 박 OO의 일부 증언’으로, 5면 하 8행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6면 3행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및 6면 하 3~2행 ‘일부’를 각 삭제하며, 7면 6행과 7행 사이에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에 신 OO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