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050 선고일 2007.03.30

쟁점 토지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