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토지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