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0249 선고일 2008.01.17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 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