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9959 선고일 2007.11.30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

[대법원2007두19959 (2007.11.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서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1040 (2007.08.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2.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403,8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항소심으로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92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사건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656.8㎡를 소유하던 중, 1982. 11. 19.경 그 지상에 1층 건물을 지어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1984. 5. 28. 1층 유치원 172.35㎡, 2층 주택 110.94㎡를 증축하였고, 1988. 11. 30. 2층 유치원 214.23㎡를 다시 증축하였다.
  • 나. 원고는 1994. 4. 18.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〇〇에게 1994.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피고는 1999. 2. 6.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인 1994. 4. 18.을 양도시기를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8.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0구99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2. 15.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111,403,8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01누92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12. 14.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2두11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2. 5. 31. 그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 마. 원고는 2006. 9. 18. ○○지방법원에 위 ○○지방법원 2000구991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위 판결은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와 증인의 위증을 기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마저 그르친 불법의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대하여 2007. 1. 25.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위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바(동법 제4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1누92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에서 2001. 12. 14. 본안판결을 선고한 이상, 원고는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922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인 ○○지방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991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일응 부적법하다고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전속관할을 갖는 항소심 법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이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한다.

3.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써, ①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에서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〇〇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최후로 송금받은 날짜가 1997. 2. 19.임에도 1995. 2. 19.로 잘못 기재하는 등 소송수행을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였고, ②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이〇〇만을 선임하였음에도 그 판결문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 조〇〇로 되어 있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으며, ③ 위 사건에서 원고가 ○○세무서 직원이던 전〇〇을 증인을 신청하였는데 전〇〇이 위증을 하였고, ④ 위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1누922호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인 이〇〇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변론을 하였으며, ⑤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의 소 제기 당시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임에도 지방법원인 ○○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①, ④의 사유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②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의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장(기록 제299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 이〇〇과 함께 변호사 조〇〇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판결문상에 변호사 조〇〇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을 가리켜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의 사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만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법원 2000구99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01누922 판결에서 증인 전〇〇의 증언을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〇〇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사유로 될 수 없고, ⑤의 사유에 관하여는,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1998. 3. 1.부터 시행됨으로써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의 제1심을 담당하도록 되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인 ○○지방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