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
[대법원2007두19959 (2007.11.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서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1040 (2007.08.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2.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213,9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11,403,8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결국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항소심으로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92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위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바(동법 제451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0구991호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1누92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에서 2001. 12. 14. 본안판결을 선고한 이상, 원고는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누922 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제1심 판결인 ○○지방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991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일응 부적법하다고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전속관할을 갖는 항소심 법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되,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이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