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한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9744 선고일 2007.11.16

주택을 멸실할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이 토지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을 전제로 둔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172 (2007.08.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9. 1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8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지방법원에 위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취소청구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6,188,9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청구하였었으나 위 주민세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주민세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주택(슬래브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하고 있던 중, 2003. 12. 15.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매매대금 1,025,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3.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김○○ 앞으로 마쳐 주었으며, 2004. 2.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물멸실등기를 한 이후, 200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7,5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4. 2. 20. 김○○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았다.
  • 나. 김○○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12. 24.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04. 1. 1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 다. 피고는 2005. 9.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것이고,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89,73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6,188,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5.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3.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잔금 지급일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는데,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되고, 원고가 잔금지급일 전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유는 건축허가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는 매수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당시 그 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토지만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즉 그 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2)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할 때는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0 판결 참조), 매매당사자 사이에 주택을 제외하고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하였는지 여부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의 목적, 그러한 매매의 필요성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에서 등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3. 12. 15. 김○○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대금 1,0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목적물로서 이 사건 토지만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➁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서 1995. 11. 13. 사용승인을 받았는 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김○○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매도인인 원고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목적, 즉 이 사건 주택을 허물고 대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운용할 목적을 원고에게 밝히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고(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주택의 방실에 각각 거주하였고, 일부 방실이 비어 있었으므로 퇴거할 임차인은 1층 101호, 102호, 103호, 2층 201호 지하B02호 거주 임차인에 한정된다) 그 주택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3. 12.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2003. 12. 31.경부터 2004. 1. 31.경까지 사이에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모두 퇴거시켰으며, 나아가 2004. 1. 25.(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은 후 1개월 후이다) 주식회사 덕○○○○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주택을 대금 20,900,000원에 2004. 2. 11.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주택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04. 2. 17. 철거를 원인으로 건물멸실등기가 마쳐졌다. ➃ 한편 매수인 김○○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새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 4억 2,500만원의 지급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16. 이 사건 토지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 앞으로 선이전하여 주었으며(위 당일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김○○ 앞으로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장차 철거될 운명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착오로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김○○ 앞으로 마쳤으나 곧 그 착오를 발견하고 2003. 12. 19. 합의해제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 앞으로 회복하였다), 김○○은 이를 토대로 2003. 12. 274.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4. 1. 13.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6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을 신축 ․ 완공하였다(이후 김○○은 2004. 8.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6층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⑤ 그 후 원고는 2004. 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4억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⑥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를 보면, 매수인인 김○○은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시세인 평당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을 참고하여 평당 1,500만원에 매수하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금액에 이 사건 주택의 철거비용 및 임차인들에 대한 기간 만료전 퇴거의 어려움 등을 들어 추가로 3,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결국 위 매수인이 제의한 평당 가격 1,500만원에 매수인이 수용한 철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2,000만원을 합산한 총 매매가격 1,025,000,000원(=15,000,000×67평 + 2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으로 결정하였다(이러한 경우 평당 매매가격은 15,300,000원이 된다).

(4)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실질적 내용 등의 제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전부터 매수인인 김○○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자신의 금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모두 퇴거시킨 점, ③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철거를 담당하는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가 도과하였지만 2004. 2. 17.경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철거된 점, ➃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범위(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포함도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건축 후 10년 가까이 된 낡은 주택으로서 그 자체만의 평가가격은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김○○의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내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⑤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가격인 평당 15,3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2003. 1. 1. 기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준 시가인 ㎡당 171만원(=평당 약 564만원)에 비하여 2〜3배 정도 비싼 가격이나, 통상적으로 실수요자 사이에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은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또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인 76,782,120원은 위 매매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의 가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189,248,4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은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 6억원에 여전히 모자라는 금액이며, 더욱이 이 사건 토지가격에 비하여는 상당히 낮은 비율의 금액이다)에 비추어 원고와 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으 가치나 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⑥ 원고는 단지 매수인인 김○○의 주택 신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의 착오로 매수인인 김○○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곧바로 원고 앞으로 환원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금원을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의 철거 전이나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가 매수인 앞으로 선이전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그 밖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격으로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원고와 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