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9478 (2007.12.27)]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 2006누5397(2007.8.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인지 여부 (가)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은행 ○○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2001. 10. 17. `보내시는 분'을 ○○○○○○로 하여 ○○은행(구 ○○은행) ○○동 지점에서 소외 회사의 같은 은행 계좌로 6,71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중 2,59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5. 11.11.자 거래사실 확인서(갑5호증)에 원고가 2001. 10. 17.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지금 5,000g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 ○○세무서장은 2004.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1. 4. 2.부터 2004. 12.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등 8개 업체와 공모(소외 회사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중에 원고나 원고가 운영한 업체의 상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2004. 12. 23.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 2005. 10. 26. 소외 회사와 위 김○○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 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5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는 같은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 1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지금 운송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소외 회사와의 공모업체 중에는 원고나 원고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소외 회사 계좌로 지금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6,710만 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송금하여 그 증빙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소외 회사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금의 운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것인지 여부 (가) 갑 제3호증,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1. 2. 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 측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임대업자 조○○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있는 건물 6.86평을 2000. 1. 31.부터 11개월간 보증금 200만 원, 월임료 1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사업자 등록시 이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 ② 위 건물의 관리소장 윤○○은, 2000년부터 같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나 원고의 업체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 측에 진술한 사실(을 제8호증), ③ 원고는 사업자 등록 전 강○○가 운영하는 귀금속업체인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자 등록 이후 2001년에는 원고의 형 강□□가, 2002년부터는 원고의 처 박○○가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그 급여가 경비 처리된 사실, ④ 강○○는 2002. 7. 1.자로 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에서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동 ○○○-○○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인 2000년경부터 사업장을 위 ○○○-○○로 일부씩 이전하였고, 2001. 7. 1.부터는 위 건물 입주자로서 임대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⑤ 위 ○○○-○○ 소재 건물 관리업체가 작성한 2001년도 2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에 임차인으로 원고나 ○○○○○○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만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 사업장에서 사용된 전화번호(○○○-○○○○)는 원고의 형 강△△이 ▽▽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그 명의로 개설한 것인데, 원고의 폐업 후 강○○가 사용하다가 2002년경 강○○ 명의로 변경한 사실, ⑦ 이 사건 지금대금의 송금에 관한 무통장입금증(갑 제3호증)에 송금대리인으로 기재된 한○○은 당시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⑧ 위 송금시 입금된 2,590만 원의 자기앞 수표 중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는 ▽▽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인 사실, ⑨ 원고와 ▽▽의 거래처 중 70% 정도가 중복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직접 건물 관리업체나 ▽▽에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6,710만 원이나 되는 이 사건 지금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경쟁업체인 ▽▽의 종업원 한○○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점,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귀금속(금) 거래 실태상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최종 구매자를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매업자를 끼워 넣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와의 이 사건 지금거래는 원고가 아닌 강○○(▽▽)와의 거래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3 (2006.11.23)]
1. 피고가 200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송금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2)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5. 11. 11.자 거래사실 확인서(갑5호증)에는, 원고가 2001. 10. 17.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지금 5,000g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가) △△시 △△세무서장은 2004.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회사가 2001. 4. 2.부터 2004. 12.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얼리 등 8개 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2004. 12. 23.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중에 원고나 원고가 운영한 업체의 상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시 ○○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 2005. 10. 26. 소외 회사와 위 김○○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가) 원고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 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5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는 같은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 1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지금 운송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 피고 측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7호증)에는, 원고가 임대업자 조○○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있는 건물 6.86평을 2000. 1. 31.부터 11개월간 보증금 200만원, 월임료 1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건물의 관리소장 윤○○은, 2000년부터 같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나 원고의 업체를 알지 못하고 그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 측에 문답서(을8호증)를 작성해준 바 있다.
(1)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소외 회사와의 공모업체 중에는 원고나 원고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 일자에 소외 회사 계좌로 지금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6,710만 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송금하여 그 증빙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소외 회사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금의 운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시 계약기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업지에 있는 건물 관리인이 원고나 원고의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