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8499 선고일 2007.12.04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5누1600 (2007.08.1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6.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0,368,1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상속개시 및 상속인들의 관계 망 백00(이하‘망인’이라 한다)는 2002. 6. 15. 상속인으로 아들인 원고와 딸들인 백**, 백&&, 백%%, 백$$, 백##, 백@@(이하 딸들만을 지칭하여 소외인들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나.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백은 2002. 6. 28 망인이 남긴 00시 00동 44-2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토지 19필지, 건물 10채, 하나은행에 예금된 50,238,566원 등 예금 합계 166,343,022원의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5. 상속을 원인을 하여 각 상속지분인 7분의 1지분씩에 대한 상속절차(등기이전 등)를 마친 후, 2002. 12. 16.경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3,198,846,334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상속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들에 대한 상속재산 조사를 거쳐 2003. 6. 3.원고 및 소외인들에게, 과다 및 과소 신고된 상속재산을 차감한 총 상속재산가액을 3,539,606,533원으로 하고 채무과다신고액 266,000,000원을 부인한 후, 금융재산상속공제 8,222,5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산출한 2,644,141,4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912,577,30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3. 7. 5.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원고의 아들 이자 망인의 친손자인 백\\에게 유증되었을 뿐 원고나 소외인들이 이를 상속한 일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9.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백\\의 민사소송 제기

(1) 한편 백\\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9. 9. 24.(음력 1999. 8. 15.)경 망인은 망인 소유의 일체의 재산을 모두 백\\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이하‘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3. 1. 10.경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절차까지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망인이 이를 자신에게 유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하여 00지방법원2003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출한 예금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지방법원은 2005.5.11. 백\\의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백00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찍힌 무인이 유언자의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유언증서에 유언자인 백00가 이를 날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인 정하는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로 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백\\이 제기한 00지방법원 2003가합 00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백\\의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 아머지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백\\의 항소로 00고등법원 2005나 0000호로 심리되었으나 2006.1.19. 백\\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가 모두 기각 되었으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06다00000호로 계속중이다.

  • 마.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한 상속세 913,577,300원의 과세처분 중 원고의 상속분인 1/7에 해당하는 130,368,185원(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4, 5, 6, 7,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다.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유증여부

(1) 이 사건 상속재산이 상속인인 원고 및 소외인들에게 법정상속된 것이 아니라 백\\에게 유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유효하게 유증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결국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규정 및 유증에 관한 민법상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유언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형적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유언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인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편한 방식이어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많으므로 그 방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유언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대법원 2004. 11.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이고, 유언증서의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하여도 상관은 없으나(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참조), 그 유언증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증서에 찍힌 무인이 유언자의 것과 동일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을 모두 백\\에게 상속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백00 작성 명의의 유언증서인 갑 제3호증의 1, 2(이 사건 유언증서 및 유언장 봉투)를 살펴보면, 유증인 백00의 이름 다음에 무인이 연달아 네 번 찍혀 있을 뿐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무인이 백00의 무인임을 진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인 정하는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문서만으로는 백\\에 대한 유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갑 제6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내지 5,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8,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각 영상들은 생전에 망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모두 백\\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지언정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부합하는 유효한 유언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결국 유효한 유언증서가 없는 이상 유증의 효력도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다리 상속되었다거나 혹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상속분이 달라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백00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원고 및 소외인들에게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볼 것이다(원고가 비록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은 백\\에게 유증되었다고 의제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론이 달리지지 않는다). (6)따라서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이 모두 백\\에게 유증되었을 뿐 원고나 소외인들이 이를 상속한 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