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