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84 선고일 2007.03.29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