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828 선고일 2007.04.12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