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