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자 명의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자 명의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6누2151 (2007.07.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6,340원 및 부가가치세 3,35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무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유와 세목,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범위 확대 등을 서면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기간을 2005. 1. 11.부터 2005. 1. 16.까지 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까지 확대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의 임차인인 김○○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김○○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료 등 18,976,4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관리비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원고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인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조사착수 후 원고에게 제시된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이 개인세목별 부분조사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지 않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증가에 수반하여 당연히 종합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이 추가되므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는 종합소득세 탈루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당연히 수반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종합소득세 탈루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 863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에 있어서도 제24조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즉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임대료 납입기일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7. 18. 김○○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2. 9. 1.부터 2004. 8. 31.까지로, 임대보증금을 71,000,000원으로, 월세를 5,000,000원(월세 2,500,000원, 관리비 2,500,000원: 건물관리전임직원의 보수, 토지세, 건물세, 건물유지보수비용)으로 각 정하되, 월세는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김○○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여관을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임대기간동안 임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과 소득세법상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살피건대, 원고가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5호증(계약외 특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자 명의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