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1829(2007.7.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430,490원, 2003년 11월분 교통세 21,801,030원, 2003년 12월분 교통세 404,946,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9.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430,490원, 2003년 11월분 교통세 21,801,030원, 2003년 12월분 교통세 404,946,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을 실질적으로 설립 ․ 경영한 것은 백○○로, 원고는 명복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던 김○○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으로만 ○○○○○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김○○가 임의로 ○○○○○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는 ○○○○○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다. 따라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다.
(2) ○○○○○은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체결한 생산위탁계약에 따라 ○○를 위탁생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는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에게 부과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