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