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구 소득세법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법령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구 소득세법이 주식양도차손에 대하여 소급공제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법령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