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를 견본주택 부지 등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복토하여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은 부당함.
양도 토지를 견본주택 부지 등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복토하여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은 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