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6554 선고일 2008.09.11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 또는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A테크놀로지(이하 ‘AA테크놀로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공급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이 사건 각 공급 직전에 설립되었다가 이 사건 각 공급 직후 휴․폐업 상태로 전환한 점, 특히 AA테크놀로지는 이 사건 각 공급 이전에 동일 수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급 및 그 이후의 거래는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이 사건 물건을 수입 또는 매입하였다가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매입 직후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거래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AA테크놀로지 및 주식회사 BBB존(이하 ‘BBB존’이라고 한다)과의 거래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거래기간도 원고의 설립 직후 2개월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이 사건 물건의 수입에 소요된 거액의 자금조달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및 현재의 대표이사도 컴퓨터 관련 부품을 수입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AA테크놀로지측의 제의로 회사 설립 직후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물건의 수입을 위해 AA테크놀로지측과 원고의 설립 전에 미리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AA테크놀로지측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수입과 관련된 대략의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AA테크놀로지와의 거래개시 이전에 AA테크놀로지의 자금사정, 회사의 성격, 거래를 제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위 회사의 신용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급가액 합계 8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각 공급을 하면서 단지 구매확인서만 믿고 영세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으로 얻은 이익은 거래액의 1% 정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액수가 적지 않게 될 것임에도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영세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물품매매계약서(을 8호증)에 이 사건 각 공급이 수출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시하고, 만일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원고가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액이 8억 원이 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AA테크놀로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통지(갑 11호증)를 하였을 뿐 그 이외에 AA테크놀로지나 BBB존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위 각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흠이 있어 사후에 그 구매확인서의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을 할 당시 각 구매확인서의 발급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물건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AA테크놀로지 등에 매도하면서 약 1%의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물건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어 미리 납부한 8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손해를 담보할 아무런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1%인 8,000여만 원의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하자 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현저하게 경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공급 및 그 이후의 거래는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이 사건 물건을 수입 또는 매입하였다가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매입 직후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거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 원심이 인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 또는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공급을 하였거나 이 사건 물건이 해외로 수출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쉽게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