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조사 실시로 인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뒷받침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조사 실시로 인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뒷받침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법인세 656,701,220원, 2000년 귀속분 법인세 322,925,970원, 2001년 귀속분 법인세 14,603,14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49,243,7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61,8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060,23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84,28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15,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특별세무조사”를 “특별세무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로, 제14행의 “제1차 조사 후”를 “제1차 조사 무렵”으로, 제15행의 “2002. 7. 24.”을 “2002. 6. 24.”로, 제3쪽 제10행의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로, 제20행 이하 인정근거란의 “○○지방국세청장의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위 인정근거란에 ‘당심 증인 남○○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미 제1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수입누락금액을 확정하고 추가로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2차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누락금액 등을 다시 적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오로지 문○○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 인정사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건네받은 후 위 과세자료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하여 원고가 10억 2,800만 원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14억 7,300만 원 상당의 불실경비를 계상한 혐의를 포착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과세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제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제2차 조사를 담당한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관은 2004. 1. 경 원고가 가공으로 주류를 매입한 ○○유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 2004. 1. 12. 같은 주식회사 ○○상사 및 유한회사 ○○유통의 대표이사 조○○을 상대로 각 문답서를 작성하고, 거래원장 및 배달증빙서류 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계정과목이 식재료인 계정별 원장은 2004. 4. 21. 경 제출된 것이다)등을 분석하여 원고의 실지 대표자인 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호텔이 유한회사 ○○유통으로부터 370,212,000원,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221,325,000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이를 매입한 것처럼 위 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식 ․ 음자재에 대한 조정금액 72,677,0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았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세무조사관은 2004. 6. 경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층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방국세청장이 1999년 내지 2001년 귀속분 법인세 합계 994,230,330원, 1999년 2기분 내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81,865,42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 및 제세 결정결의서(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2004. 10.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11호증의 1내지 16,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10, 을 10호증의 1내지 4, 을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근거〕: 당원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판단 위 2. 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문○○이 제1차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장의 확인서에 서명 ․ 날인을 하였으나, ○○○○호텔의 봉사료에 대한 확인서 등 일부 확인서에 대하여는 서명 ․ 날인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문○○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검찰의 통보자료 및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제2차 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