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납입된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별로 산정함에 있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처분을 할 경우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음
일괄 납입된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별로 산정함에 있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처분을 할 경우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