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6424 선고일 2007.10.26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직전 소송사건(부산고등법원2005누4250(2007.0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721,688,330원 및 증권거래세 6,928,070원(6,928,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2,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그 실질적인 사주인 ◯◯◯의 지시 아래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과 원고를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1999. 11.23. 원고 등 소유인 ◯◯◯◯ 주식회사의 주식 7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하다)를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 ◯◯◯◯건설 등’이라 한다)에게 95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 중 60억원만을 장부에 계상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고 나머지 35억원에 대하여는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 나. 이에 피고는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신고누락금액 중 원고의 지분(34%)에 해당하는 1,259,6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721,688,330원 및 증권거래세 6,9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주식의 거래 당사자 및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로서 원고는 ◯◯◯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 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쟁점 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 주체가 원고 등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나아가 그 위법의 정도는 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쟁점 주식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 ◯ 의 명의수탁자 내지 그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5호증의 1,2 을6호증의 1,2, 을8호증의 1 내지 5, 을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1999. 5. 10. 쟁점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고 등의 구체적인 주식취득비율을 정하면서 양·수도계약시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하되 그에 관한 모든 실무를 ◯◯◯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9. 6. 8.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1999. 11. 23. 원고와 ◯◯◯◯건설 등 사이에 쟁점 주식을 원고가 ◯◯◯◯건설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게약이 체결된 사실, ◯◯◯◯건설 등에 대한 양도대금 60억원이 원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쟁점 주식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 등 3개 법인이며 자산은 원고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받아 주식 취득업무를 진행하였고,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19억원,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각 5억원 정도를 차입하여 이로써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특히 ◯◯◯는 원고 등 소유인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 중 35억원을 원고 등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5.17. ◯◯고등법원(2005노2679)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06도3813호로 재판계속 중이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식은 그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 등의 소유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에 관하여 ◯◯◯에게 명의를 대하였다거나 ◯◯◯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