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가지급금 채권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이때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가지급금 채권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이때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회수불능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하여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01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었더라도 소외 회사와 위 자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더라도 그 전, 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적정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제공한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그 가지급금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등이 있은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자회사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외 회사의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