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5865 선고일 2007.09.21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 함.(1심판결 인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