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 함.(1심판결 인용)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분양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보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 함.(1심판결 인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