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명의개서 안된 주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5827 선고일 2007.10.25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