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9999 (2007.07.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최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30,423,8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그와 ○○○○○○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위탁판매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의 사기 및 횡령에 의해 물품대금 225,86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 재화를 편취당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와의 거래관련 매출누락금액 205,327,000원은 그 거래시기가 2002. 1. 2.부터 2002. 3. 4.까지이므로 2002년도 1기 매출액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를 2002년도 2기분 매출액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5. 12.경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을 제9호증, 이에 따라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차감고지세액은 0원이 되었다), 위 매출누락금액을 2002년도 1기 매출액으로 추가하여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1,387,198원으로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을 제10호증), 그 무렵 원고에게도 이를 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5. 12.경 직권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가 제기된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2조 에 기하여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적어도 2006. 초경까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는 재처분이 행해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