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5568 선고일 2010.06.24

은행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연불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07두155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누14454 판결 판 결 선 고

2010.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등(제1호)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외의 법인(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두1310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차입금이라 함은 통상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그로부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성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부와 당사자의 의사, 그 거래의 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1992. 1. 24.부터 1996. 6. 27.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파키스탄 법인인 Pakistan Telecommunication Co. Ltd.(이하 ‘PTC’라고 한다)와 통신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작업체로 하여금 그 설비를 제작하도록 하여 1994. 6. 23.부터 1997. 11. 29.까지 이를 PTC에 인도하였고, 또한

1992. 9. 23.부터 1995. 1. 12.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태국 법인인 Thai Petrochemical Industries Co. Ltd.(이하 ‘TPI’라고 한다)와 원유분해 플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작업체로 하여금 그 설비를 제작하도록 하여 1995. 7. 27.부터 1997. 11. 28.까지 이를 TPI에 인도한 사실, ②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위 플랜트 설비의 제작자금을 차입하여 국내 제작업체에 지급하여 그로부터 플랜트 설비를 공급받아 이를 PTC와 TPI에게 수출하고 그들의 거래은행이 보증한 이 사건 연불어음을 수령한 다음 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교부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위 제작자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 ③ 이를 위하여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배서․양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연불어음의 양도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그 밖에도 추가담보로서 원고가 발행한 백지어음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수출보험증권을 제공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1999. 12. 31.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의하여 지급받은 314,897,370,193원을 어음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계정인 이 사건 연불어음채권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지급이자 28,192,788,543원과 이 사건 연불어음에서 발생한 동액의 수입이자를 상계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448,907,842,554원 상당의 다른 법인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지급이자 27,251,952,067원(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057,321,909원 포함)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8. 1.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6,119,434,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을 위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행의 확보수단으로서 이 사건 연불어음에 관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추가담보로 백지어음과 수출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점,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이 사건 연불어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일반적인 연불수출금융의 절차 및 내용,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원고와 외국발주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승인통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이 사건 연불어음을 양도한 것은 어음의 매매가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어음의 대부 또는 그 지급을 위한 어음의 교부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므로,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연불어음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그 차입금을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는 이 사건 연불어음의 매매를 위하여 미리 마련된 부동문자의 양식에 따라 관행적으로 작성된 종된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단지 PTC와 TPI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연불어음상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 2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이행 지체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연불어음을 추심하거나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그 채무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이 사건 연불어음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연불어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경우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그 어음상의 소구의무를 면할 때까지는 그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점, 위와 같은 약정이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한국수출입은행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불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음의 매매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