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상 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2008.2.29. 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고,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운반도구, 집기, 부속기계장치류, 전화가입권 등의 물적 시설 일체를 양도한 점, 원고는 물적 시설의 인수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생산직 직원들을 거의 대부분 신규채용의 형식을 빌어 고용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보게 하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물건을 생산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자인 ○○○○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변제하고, 소외 회사의 미납전기료, 미납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한 점, 원고의 매수 직후 소외 회사는 부도를 내었고,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소외회사의 과거 매출처 중 상당수와 계속 거래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지 않은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촌관계에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교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소외 회사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 조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 모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p2호 단서가 같은 호 본문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중 사업양도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업양도자가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봄으로써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따르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6누330 (2007.06.29)]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04. 8. 2. 차량‧운반구 39,200,000원 3,920,000원 2
2004. 8. 2. 집기류‧컴퓨터 외 37,300,000원 3,730,000원 3
2004. 8. 17. 건물‧기계기구 1,013,000,000원 101,300,000원 4
2004. 8. 26. PS인쇄판 외 325,000,000원 32,500,000원 합계 1,414,500,000원 141,450,000원
3. 본안 판단 -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물적시설을 인수하였으나 인적시설 및 소외 회사의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의 양도를 간주하는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유ΟΟ은 원고의 사촌동생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영업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인쇄판 인쇄재료 제조업을 하는 ΟΟΟΟΟ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와 거래하고 있었다.
(2) 소외 회사가 2004. 7. 28.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는 3억 3,700만원, 위 공장건물은 3억 1,300만원, 공장내 기계기구는 7억원, 차량운반구는 3,920만원, 기타 집기, 부속기계장치류, 전화가입권은 합계 3억 6,230만원으로 평가하여 총 매매대금 17억 5,150만원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① 소외 회사가 위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정된 ΟΟΟΟ은행의 근저당권을 전부 해지하며, ② 위 토지, 건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ΟΟΟΟ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7억원을 원고가 책임지고, ③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등도 원고가 책임지며, ④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즉시 임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진 바 없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4. 7. 28. 25,576,581원, 2004. 7. 29. 16,900,000원 2004. 8. 5. 1,307,532,419원을 각 송금하는 한편 2004. 8. 5. 소외 회사의 ΟΟΟΟ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억원을 대신 변제하여, 2004. 8. 5. 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ΟΟΟΟ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ΟΟΟΟ은행의 채권최고액 2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또한 원고는 2004. 8. 31. 소외 회사가 미납한 전기료 40,452,910원을 ΟΟΟΟ공사에 대신납부하고, 2004. 9. 10.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ΟΟΟΟ공사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며, 2004. 10. 8. 소외 회사가 미납한 ΟΟΟΟΟΟ공단에 대한 보험료 10,888,660원을 대신 납부하여 ΟΟΟΟΟΟ공단의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2004. 7. 6.자 압류등기를 말소시켰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 등 시설 전체를 매수한 후 소외 회사의 상호 ‘ΟΟΟ’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며 종전에 소외 회사가 생산하던 감광성 인쇄판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2004년 하반기 기준으로 원고 업체의 매출처 중 거래처수 기준으로 약 60%(38곳 중 23곳), 매출금액 기준으로 약 94%(1,393,083,000원 중 1,315,877,000원)는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이었고,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원고의 거래처 중 약 41%(56곳 중 23곳). 매출금액 기준 약 76%가 소외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이었다.
(5) 소외 회사가 2003년 12월말경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액은 63억여원 정도였으나, 그 중 70% 정도는 소외 회사가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수출한 기자재대금채권 등으로 대부분 회수불가능하거나 확정된 손실로 처리된 채권이었으며, 나머지 미회수 국내 매출채권 8억여원에 대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유ΟΟ이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등에게 추심을 위탁하기도 하며 채권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회수된 것은 4,500여만원에 불과하였다.
(6) 소외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수는 2004. 1.부터 2004. 7.까지 월 평균 약 26명이었으나, 실제 상시적으로 근무하던 인원은 소외 회사 ΟΟ사무소 사무직원 6명과 ΟΟ공장의 생산직원 15명 정도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소외 회사 ΟΟ사무소 근무직원은 모두 제외하고 소외 회사 ΟΟ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12명을 신규고용의 형태로 채용하여 그때부터 월 평균 약 18명의 근로자들로 ΟΟ공장을 운영하였다.
(7)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평가액은 합계 41억여원이나, 2004년 7월경의 시중가격으로는 21억여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 9. 2.경 부도를 내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8) 소외 회사의 부도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체당 지급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170,194,461원의 체당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ΟΟΟΟ공단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04.7.28.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를 무자력상태에 이르게 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액 한도 내에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악의의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액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원상회복으로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ΟΟΟΟ법원 ΟΟ지원 2005가합311호로 제기하여 2006. 6. 30.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ΟΟΟΟ법원 2006나137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5. 17.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1)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 ΟΟ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운반도구, 집기, 부속기계장치류, 전화가입권 등의 물적 시설 일체를 매수하였던 점, 원고는 물적 시설의 인수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ΟΟ공장에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생산직 직원들을 거의 대부분 신규채용의 형식을 빌어 고용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보게 하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물건을 생산한 점, 원고가 2004. 8. 5.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 1,307,523,419원은 같은 날 ΟΟΟΟ은행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었으며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ΟΟΟΟ은행의 근저당권을 해지시켜주기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ΟΟΟΟ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별도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미미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자인 ΟΟΟΟ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직접 변제하고, 소외 회사의 미납전기료, 미납 보험료 등을 모두 대신 납부하였던 점, 원고의 매수 직후 소외 회사는 부도를 내었으며,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의 과거 매출처 중 상당수와 계속 거래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촌관계에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기존에 운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소외회사에서 원고로 교체되고 소외 회사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위무 등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직원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소외 회사가 거래하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이전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의 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위헌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하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사업양수자가 이미 지급하였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보장원칙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로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