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