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고 일부 실물거래는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임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고 일부 실물거래는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 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