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4416 (2007.06.15)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83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2002. 11. 13 폐업신고를 하면서’를 ‘2002. 11. 8. 폐업하면서’로, 제14행의 ‘2003. 11. 14.’를 ‘2003. 11. 14.’로 제3면 제11행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로, 마지막행의 ‘2002. 1. 1.’을 ‘2002. 1. 3.’로, ‘폐업 신고하였는데’를 ‘폐업하였는데’로 제7면 제14행의 ‘사실상 귀속하는 자’를 ‘사실상 귀속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4구합2736 (2006.05.25) 】
1.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839,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1. 10월경 ○○○로부터 그 동생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시 ○○동 728-10 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위임을 받은 후(금 7억 7,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1. 12월경 ○○○에게 매도하였다.
(2) ○○○는 2001.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6촌 동생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2. 3. 2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으로 변경하고, 2002.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화천군지부에 담보제공하고 5억 2,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1,800만원을 원고의 아들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한편, ○○○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모텔”이라는 상호로 2002. 1. 1.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하였다가 2002. 11. 8. 폐업 신고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은 ○○○의 허락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료 등 수입을 얻었고, 그 수입 중 일부로 ○○○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
(4) 또한 ○○○은 위 ○○모텔을 운영하던 2002. 10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실질적 건물(건축) 책임자인 원고가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다.
(5) 그 후 ○○○는 2003. 1.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에게 200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원고는 종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담보조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주고, 대신 전에 가등기되어 있던 강원 ○○군 ○○면 ○○리 1144 전 635㎡, 같은 리 1145-2 전 1863㎡ 외에 새로이 서울 ○○구 ○○동 441-72 대 258㎡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65.65㎡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경남 ○○군 ○○면 ○○리 산 419 임야 29,15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시 ○○동 662-167 대 22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았다.
(6)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4. 7. 8. 종래 ○○○에 대하여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경료해 주었던 ○○시 ○○면 ○○리 311-7 대 51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 받고, ○○○에게 같은 목적으로 교부하였던 액면 10억원짜리 약속어음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4, 갑 7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을 3호증의 4, 7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