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