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등기 명의자가 본인의 토지라고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을 보면 등기자로 등록된 자는 명의자로 판단됨.
[대법원2007두14220 (2007.09.0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286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0.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7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830 (2006.08.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7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군
○○ 면
○○ 리 1050-2 답 3,093㎡, 1051 답 426㎡(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토지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89. 3. 9. 및 1989. 3. 10. 각 변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가2000. 11. 17. 이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인 변
○○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자 변
○○ 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하였고, 변
○○ 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
○○ 작성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서, 2005.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40,571,9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그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2005. 3.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6.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 9. 12.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11. 21.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어 대하여 원고는, 한
○○ 가 1989. 3. 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변
○○ 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변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후 원고의 모친 망 박
○○ 이 1994.3.경 한
○○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역시 변
○○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유지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등기명의는 변
○○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는바, 2000. 3. 9.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재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
○○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고 하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 리 1050-2 답 3,093㎡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 12. 12. 근저당권자 이
○○,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이는 변
○○ 작성의 위 확인서의 기재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③ 한편 변
○○ 의 증언에 의하면
○○도
○○ 군
○○ 면에서
○○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원고가 1994. 3.경 그의 모친인 박
○○ 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변
○○ 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자신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는 것인바, 1994. 3.경 이미 78세의 고령인 박
○○ 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거나, 그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변
○○ 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금 지급관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3. 30.경 이의신청을 할 당시와 2005. 9. 12.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룰 할 당시의 주장이 상당부분 달라졌고(박
○○ 의 매수시기 및 경위 등),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등기부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변
○○ 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반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