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대법원2007두1408 (2007.03.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5누2658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7,33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2면 제15행의 “제66조 제4항”을 “제66조 제2항”으로 정정한다.
(2) 제2면 밑에서부터 제2행 끝 부분의 “사업인정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그 고시에 의한 ◯◯◯◯지역 7개 사업지구를 하나의 개발사업 지역이라고 보며, 그 사업 시행면적 합계가 100만㎡를 넘는다”로 바꾸어 쓴다.
(3) 제3면 마지막 행 처음의 “고시에 의하면,” 뒤에 “◯◯ ◯◯ ◯◯◯, ◯◯◯ 일원 306,000㎡가 ◯◯2지구에 추가로 편입되어 사업면적이 943,630㎡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 2지구에 속한다)”를 삽입한다.
(4) 제4면 제8행과 제6면 제15행의 각 “2000. 3. 31.”을 “2000. 3. 25.”로 정정한다.
(5) 제4면 제13행 마지막의 “다음과 같다.”뒤에 “위 각 지구의 사업면적은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0만㎡에는 미달한다.”를 추가한다.
(6) 제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기재한다. “먼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원칙), ②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예외), ③ 다만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위 편입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예외의 예외). 이 중 위 ② 부분의 규정은,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장차 농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3년의 처분유예기간을 주되, 그 기간이 지나면 비록 양도 당시에 자경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고 소득세법의 원칙(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으로 돌아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③ 부분의 규정은 다시 위 ② 부분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원칙에 대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사업시행면적이 일정 규모 (100만㎡) 이상 등인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②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 편입일 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중에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내에 편입된 후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이라는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감면기간(3년)이 경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진행경과나 보상금 수령시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전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① 의 요건인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안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시가 검단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시 ◯◯ 일대를 7개 지구(◯◯1, ◯◯2, ◯◯, ◯◯, ◯◯, ◯◯. ◯◯지구로서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사업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식이 동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시장이 1995. 11. 17. ◯◯1, ◯◯2, ◯◯3, 사업지구에 대하여, 1998. 6. 12. 위 ◯◯3 사업지구를 확대 개편한 ◯◯, ◯◯, ◯◯, ◯◯, ◯◯ 사업지구에 대하여 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 고시하면서 각 사업지구별로 해당면적 등을 특정하여 고시한 점 (다만, 편의상 일괄하여 고시하였을 뿐이라고 본다), ② 위 7개 사업지구 중 ◯◯지구는 ◯◯, ◯◯, ◯◯, ◯◯ 사업지구와 같은 날 사업결정고시 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고 있는 점(다툼 없음), ③ 위 각 사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1, 2지구에 대하여 각 2000. 3. 25., ◯◯, ◯◯, ◯◯, ◯◯지구에 대하여 각 2001. 1. 29. 에 각 사업지구별로 이루어졌고, 각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도 따로 행해지는 등 지구별로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 ․ 허가, 자금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을 제4호 증의 1), ④ 위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 1, 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고,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제2호 증의 1~3), ⑤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에 관한 관련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택지․ 공업용지 및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택지조성사업)및 규모 (1,000,000㎡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위 검단종합개발계획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심의나 협의 등이 없었던 점 (을 제17, 18호 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2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지구별로 별개의 사업시행지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속한 ◯◯ 2지구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7) 제7면 제2행의 “국세심판원이” 뒤에“ 및 다른 세무서(◯◯◯ 세무서)가 종전에”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정정한다.
(8) 제7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국세심판원과 ◯◯◯ 세무서가 종전에 (2004. 10. 이전) 이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이 사건 쟁점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왔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니, 피고가 위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해석을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 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그리고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원과 ◯◯◯ 세무서가 2004. 10. 이전에 유사사례(◯◯◯◯지역의 자경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004. 10. 8. 이후 견해를 바꾸어 위 지역을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41호 증의 1~7, 제42호 증, 을 제1호 증의 1․2, 당원의 ◯◯◯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공적 견해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유사사례에서 국세심판원이나 다른 세무서가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착오로 잘못 판단하였다가 2004. 10.경이를 시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더욱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사 선례와 달리 관련법령을 적절히 해석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구합894 (2005.09.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7,33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시장은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 1995. 11. 17. ‘◯◯도시계획결정(토지구획정리사업: ◯◯ 1, 2, 3 지구)’을 ◯◯◯◯시 고시 제1995-218호로 고시 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여 ◯◯ ◯◯ ◯◯, ◯◯◯ 일원 382,050㎡, ◯◯ ◯◯ ◯◯ ◯◯◯ 일원 637,630㎡ 및 ◯◯ ◯◯ ◯◯ ◯◯◯ 일원 63,020㎡가 각 검단 1, 2, 3 지구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이 실시될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었다.
(2) ◯◯◯◯시장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1998. 6. 12. ‘◯◯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을 ◯◯◯◯시 고시 제1998-118호로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 의하여, 위 ◯◯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폐지되고, 새로이 ◯◯지구(◯◯ ◯◯ ◯◯ ◯◯◯ 일대 623,000㎡), ◯◯지구(◯◯ ◯◯ ◯◯ ◯◯◯ 일원 697,000㎡), ◯◯지구(◯◯ ◯◯ ◯◯ ◯◯◯ 일원 387,000㎡), ◯◯지구 (◯◯ ◯◯ ◯◯◯ 일원 815,000㎡), ◯◯지구 (◯◯ ◯◯ ◯◯◯ 일원 951,00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신설되었고,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각 지구에 속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같은 공고 제2000-105호로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였으며, 2001. 1. 29.◯◯◯◯시 공고 제2001-49호로 ◯◯, ◯◯,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위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비(백만원) 방식 ◯◯1
2000. 3.~2003. 3. ◯◯◯◯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2
2000. 3.~2004. 3. 77,820 ◯◯
2001. 1.~2005. 1. 71,306 ◯◯
2001. 1.~2005. 1. 73,426 ◯◯
2001. 1.~2004. 1. 37,956 ◯◯
2001. 1.~2005. 1. 59,401
(4)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2. 1. 28. ◯◯◯◯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6호로 환지계획(변경) 인가가 되어 환지예정지가 지정 ․ 공고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 증, 갑 제5호 증, 갑 제8호 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2, 을 제12호 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 증의 각 기재
(1)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종류 ․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 법령은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절차의 지연’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을 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앞에서 살핀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시 고시 제1998-118호 ‘◯◯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 고시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입안한 ◯◯◯◯시장의 결정을 고시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쟁점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쟁점 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시장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시 공고 제2000-105호로 공고한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역시, 위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환지 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쟁점 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쟁점 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 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항(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 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 (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72. 12. 30>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 결정
3.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가계획과 관련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제4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5. 법 제32조 제1항 및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인가․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