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913 선고일 2007.09.20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끝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