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심리불속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끝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