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심리불속행으로 국승: 제1심 판결 참조
• 제1심: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2006.10.11) 국승
• 제2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2007.5.15) 국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