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