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708 선고일 2007.09.06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5706 (2007.06.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473,2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동생 ○○○는 1999. 5. 7. 주식회사 ○○○○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던 ○○시 ○○동 산 ○-○ 임야 13,057㎡, 같은 동 산 ○-○ 임야 13,057㎡, 같은 동 산 ○-○ 임야 13,058㎡, 같은 동 ○-○ 전 1,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및 ○○○의 모(母)인 △△△가 매입하여 ○○○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1994. 4. 17. 원고, ○○○, △△△가 원고의 형이자 △△△의 장남인 □□□(1993. 7. 2. 사망)의 상속인들인 ◇◇◇, 󰁷󰁷󰁷, ◎◎◎(이하 ‘◇◇◇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1/4씩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 원 중, 위 토지 거래의 중개수수료 2억 5,000만 원, 위 토지 거래에 관한 비용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억 6,000만 원중 1/4 상당액인 13억 1,500만 원이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한 후, ○○○가 원고로부터 이를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2004. 2. 4. ○○○에 대하여 473,200,000원의 증여세를 비롯하여 5건의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부과하였다.
  • 다. 그 후 ○○○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4. 9. 17. 원고에게 위 증여세 473,200,000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세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3, 을 1호증의 1-3, 을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의 부존재 원고는, ○○○의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처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었고, ○○○의 책임재산을 확인할 수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중 1/4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인 증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위 현금 증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의 충분한 자력 또한 원고는, ○○○에게 위 증여세를 비롯한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는 1968. 4. 19. ○○○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에게 명의신탁 한 후, ○○○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1984. 1. 21. 위 토지에 관하여 큰아들인 □□□ 명의로 1968. 4.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2) □□□이 1993. 7.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자와 자녀인 󰁷󰁷󰁷, ◎◎◎가 그 상속재산을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 등은 1993. 11. 26. 위 상속지분에 따라 ○○시 ○○동 ○-○ 토지(분할 전 같은 동 ○-○ 전 1,550㎡가 같은 동 ○-○ 전 1,427㎡와 같은 동 ○-○ 전 123㎡로 분할되어 위 4-9 토지가 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위 ○-○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 원고, ◇◇◇ 등과 ○○○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가 매수하여 두었던 부동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끝에, 1994. 4. 17. △△△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 등은 ○○○와의 사이에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을 △△△, 원고 ◇◇◇ 등 및 ○○○ 사이에 균등분배하고 ◇◇◇ 등은 망 □□□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1995. 4. 8. 원고, ◇◇◇ 등 및 ○○○는 “모든 재산이 △△△의 소유이고, △△△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2. “△△△의 뜻에 따라 각자 거주 중인 주택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 소유의 ○○시 ○○동 ○○ 전 1,53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 원고, ◇◇◇ 등 및 ○○○가 각 1/4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 원고 및 ◇◇◇ 등이 원고(반소피고)가 되고, ○○○가 피고(반소원고)가 된 ○○지방법원 96가합73955(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6가합88322(반소) 가등기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 원고 및 ◇◇◇자 등이 ○○○를 상대로 구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94. 4.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 등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 등과 동시이행조건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나 ○○○○○(본소), ○○나○○○○○(반소)} 계속 중 ◇◇◇ 등과 ○○○는, ◇◇◇ 등이 12억 원, ◇◇◇가 7,0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 지분을 포기하고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각자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 등은 ○○○로부터 합계12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9. 8. 6. ○○세무서에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187,135,7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6) 한편, ○○○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 원을 수령하고 거래비용과 ◇◇◇ 등에게 지급한 12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에게 고지된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3. 9. 22. ○○시 ○○동 ○○-○ 도로 17㎡를 압류하였고(압류 평가액 263,500원), 2004. 2. 20. ○○시 ○○동 산 ○-○ 임야 4,814㎡ 중 1/3 지분을 압류하였으며(압류 평가액 99,649,386원), 2004. 10. 22. ○○○가 ○○대학교에서 수령하는 월정 급여액 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압류하였으나 2004. 10. 29. 2,792,910원을 징수한 것 이외에 급여 수령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 증여세 체납세액은 589,326,880원에 이르고 있으니 피고가 체납처분을 하여 압류한 물건의 평가액은 99,912,886원이다.

(7) 그 후 ○○○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시 ○○동 산 ○-○ 임야(지분) 1,604.666㎡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417,420,955원을 ○○○의 체납액 중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799,880원 전부 및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83,621,070원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며, 위 증여세 473,200,000원에 대하여는 충당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8, 갑2호증의 1-6, 갑3호증, 갑6, 7증의 각 1-3, 갑9호증, 을1호증의 1-3, 을 2-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증여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1994. 4. 17. 원고, ○○○, ◇◇◇ 등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4씩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4씩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가 위 대금을 수령하여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 등에게만 위 금액 중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39억 9,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원고나 △△△, ◇◇◇ 등의 ○○○에게 이를 위 대금 중 자신들의 몫이나 그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 등이 ○○○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것은 ○○○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원고 등에게 각자의 몫에 따라 지급하였다가 다시 받아오는 점유이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현금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 자력이 충분하여 자신의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위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매각대금으로 위 증여세를 포함한 자신의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면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 354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같이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