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562 선고일 2007.10.12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