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9.11.26.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 수용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법개정 이전으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내용임.
원고가 1999.11.26.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 수용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법개정 이전으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내용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7494 (2006.12.15) 판시사항】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다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878 (2006.02.01) 판시사항】
(1) 원고는 1996. 6. 26. ○○와 함께 ○○시 ○○면 ○○리 00 대 2,575㎡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8. 11. 4. 위토지 중 272㎡가 ○○도에 의하여 도로 부지로 수용되자 새로운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2)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도의 도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도가 2000. 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
(3) 결국 원고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