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54 선고일 2007.03.15

원고가 1999.11.26. 취득한 부동산이 토지 수용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법개정 이전으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내용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7494 (2006.12.15) 판시사항】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다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의 경우에도 실질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그 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협의매수 포함)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후 1년 이낸에 양도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제1호 나목)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66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의 경우에도 실질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낸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11.26.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2. 9.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관계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협의매수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느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878 (2006.02.01) 판시사항】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1. 26. 법원 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통하여 ○○시 ○○면 ○○리 00-1 대 917㎡, 같은 리 00-2 대907㎡, 같은 리 00-3 대464㎡를 취득한 다음, 2000. 2. 9. ○○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면 ○○리 00-2 대 907㎡를 대금 240,355,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24,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6. 6. 26. ○○와 함께 ○○시 ○○면 ○○리 00 대 2,575㎡를 취득하여 위 토지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1998. 11. 4. 위토지 중 272㎡가 ○○도에 의하여 도로 부지로 수용되자 새로운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2)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도의 도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도가 2000. 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

(3) 결국 원고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0.12.29.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하던 구 소득세법은 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1. 26.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2. 9.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여하에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화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