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005 선고일 2007.09.06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