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을 확인받아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피고의 처분근거는 매수인의 확인서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국가 패소함.
경락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을 확인받아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피고의 처분근거는 매수인의 확인서뿐 실제 내용의 확인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국가 패소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0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0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이하“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