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대법원2007두12729 (2007.09.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2493 (2007.05.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338,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590,690원의 부과처분 중 8,430,052원 부분,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924,330원의 부과처분 중 83,334,104원 부분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8,338,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