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2606 선고일 2007.08.20

명의대여자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대법원2007두12606 (2007.08.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2594 (2007.06.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은 2000. 2. 22. 원고 ○○○, ○○○에게 ○○○○ 주식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각 63,900주를, 원고 ○○○, ○○○에게 ○○○○의 주식 각 60,35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
  • 나. ○○○○○○○은 2003. 9. 1.부터 2003. 9. 26.까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를,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들은 2004. 2. 1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7.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자산을 인수한 ○○○○이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가 예상되는 조세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 명의로 분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1인당 25만 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인정 사실

(1) ○○○○는 1987. 12. 1. 구조조정 차원에서 ○○○○를 설립한 다음 ○○○○로부터 자동차 스피커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1996년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판정을 받아 ○○○○ 지분 대부분을 ○○○○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매각 이후에도 ○○○○와 ○○○○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2) ○○○○ 주식회사는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던 ○○○○도 1998. 9. 15. 부도처리 되었다. 부도 이후에도 ○○○○와 ○○○○와의 거래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3) 이후 ○○○○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의 대주주 겸 부사장인 ○○○과 ○○지역 소재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은 ○○○○으로 하여금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를 인수하게 할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인 ○○○○에 7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각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00. 1. 24. 제3차 경매기일에 ○○○○ 명의로 경락대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4) ○○○과 ○○○은 2000. 1. 말경 ○○○○ 사업부에 ○○○○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 측에서는 ○○○○이 다수의 지역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기존의 ○○○○와의 거래관계를 ○○○○에 대하여 계속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개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5) 이에 ○○○과 ○○○은 2000. 2. 3. ○○○○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은 2000. 2. 3.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70억 원의 유상증자(70만 주, 주당 10,000원)를 결의한 후 납입기일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이후 ○○○○을 다수의 ○○○○○○○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약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 주식 710,000주 중 ○○○가 7,100주를 인수한 이외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일인 2000. 2. 22. ○○○은 173,500주를 자신 명의로, 100,500주를 ○○○ 명의로, 71,000주를 ○○○ 명의로 각 인수하였고, ○○○은 99,400주를 자신 명의로, 각 63,900주를 원고 ○○○, ○○○ 명의로, 각 60,350주를 원고 ○○○, ○○○ 명의로 각 인수하였다(이하 ○○○이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6) ○○○○와 ○○○○은 2000. 7. 8. 조건부로 전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간의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고 ○○○○이 2000. 7.1.부터 2000. 12. 31.까지 ○○○○에 납품한 물품은 ○○○○의 총매출 중 약 80% 정도에 65억 원 상당이다). 2001. 7.경부터는 정식으로 OEM거래를 시작하였다.

(7) ○○○은 2001. 11. 22. 원고 ○○○과 ○○○ 명의의 주식들을, 같은 해 12. 10. 원고 ○○○ 명의의 주식들을 모두 액면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 명의의 주식들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하였는데(원고 ○○○ 명의의 주식 중 60,000주는 주당 20,000원에 처분하였다). 원고들이 위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를 인수하고자 했던 ○○○○이 ○○○○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으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은 그와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점, 이 사건 주식은 ○○○○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 ○○○○와의 거래관계가 개설된 이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적은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들 명의로 분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1인당 25만 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의 유상증자 당시 ○○○이 ○○○에게 주식인수대금 3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억 원을 이자 없이 즉시 변제받았는바, ○○○이 인수한 주식 중 1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차종철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2000. 2. 21. ○○○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3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억 원을 2000. 3. 2. 이자 없이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인수한 주식 중 상당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위와 같이 ○○○에게 대여한 금원 중 15억 원에 대한 연 7%에 상당하는 이자 105,000.000원은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의 연간 소득액에 합산할 경우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이자소득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341 (2006.10.26)]

주 문

1. 피고가 2003. 12. 8.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은 2000. 2. 2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각 63,900주를 원고 ○○○, ○○○에게, 위 주식 각 60,350주를 원고 ○○○, ○○○에게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은 2003. 9. 1.부터 2003. 9. 26.까지 ○○○○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를,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4.경 7.경에 ○○○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4. 3. 18.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의 1 내지 5, 갑20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자산을 인수한 ○○○○이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가 예상되는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인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 1인당 25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나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은 ○○지역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고, 원고들은 위 ○○○○ 또는 ○○○ 소유 회사의 임직원이며, 소외 ○○○은 ○○○○의 대주주겸 부사장이다.

(2) ○○○○는 1987. 12. 1. 구조조정 차원에서 ○○○○를 설립한 다음 ○○○○로부터 자동차 스피커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1996.경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판정을 받아 ○○○○ 지분 대부분을 소외 ○○○○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매각 이후에도 ○○○○와 ○○○○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3) ○○○○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던 ○○○○도 1998. 9. 15. 부도처리 되었다. 부도 이후에도 ○○○○와 ○○○○와의 거래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4) 채권자 ○○○○○○공사의 신청으로 ○○○○의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과 ○○○은 당시 자본금 1억 원인 ○○○○에 7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각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그 증자대금을 가지고 ○○○○의 자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00. 1. 24. 제3차 경매기일에 ○○○○ 명의로 ○○○○의 자산 일체에 대하여 경락대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다.

(5) ○○○과 ○○○은 2000. 1. 말경 ○○○○ 사업부에 ○○○○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는 ‘○○○○이 다수의 지역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기존의 ○○○○와의 거래관계를 ○○○○에 대하여 계속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개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6) ○○○과 ○○○은 2000. 2. 3. ○○○○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70억 원의 유상증자(70만 주, 주당 10,000원)를 결의하고 납입기일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이후 ○○○○을 다수의 ○○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약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 주식 710,000주 중 ○○○가 7,100주를 인수한 이외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유상증자일인 2000. 2. 22.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은, 173,500주는 자신 명의로, 100,500주는 자신의 형인 ○○○ 명의로, 71,000주는 자신의 동생인 ○○○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은, 99,400주는 자신 명의로, 각 63.900주는 원고 ○○○, ○○○ 명의로, 각 60,350주를 원고 ○○○, ○○○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7) ○○○○와 ○○○○은 2000. 7. 8. 조건부로 전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 간의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고(○○○○이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에 납품한 물품은 ○○○○의 총매출 중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65억 원 상당이다), 2001. 7.경부터는 정식으로 OEM거래를 시작하였다.

(8) ○○○은 2001. 11. 22. 원고 ○○○과 ○○○ 명의의 주식들을, 같은 해 12. 10. 원고 ○○○ 명의의 주식들을 모두 액면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 명의의 주식들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 내지 10호증, 갑11, 12, 14, 16호증의 각 1, 2, 갑13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8, 갑17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참조).

(2)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의하여 회피될 수 있다고 논의되는 조세에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상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자신과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에 관하여 보건대, ○○○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의 배당이 있기 전에 모두 처분하였으며, ○○○○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은 원고 ○○○, ○○○,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모두를 액면가로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따른 25만 원의 세금부담의 경감을 받았으나, 이는 ○○○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의 규모에 비해 극히 경미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은 ○○○○이 인수하고자 하였던 ○○○○의 주요 거래처인 ○○○○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다수의 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으나, 그와 같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실패하자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이자 105,000,000원를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원고 ○○○는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