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에는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임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의 범위에는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액의 대위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2001 사업연도 합계 87,832,526원, 2002 사업연도 합계 305,385,721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액초과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