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1528 선고일 2007.08.2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