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