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 자산(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0983 선고일 2007.09.06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