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함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