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허가를 득한 후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인정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 배제는 당연하나, 농지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8년 자경 감면 인정함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후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인정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 배제는 당연하나, 농지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8년 자경 감면 인정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